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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KCL)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151호
      담당자 조창애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6-05-15 조회수 500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51호_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 변경.pdf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51호_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 변경.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15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515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1.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범위 확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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