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47호
2026년 제1회 신제품(NEP) 유효기간 연장 인증제품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제18조의5, 제20조 및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신제품(NEP) 유효기간 연장 인증제품을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