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3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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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용은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6-02-11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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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 – 0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승차용 안전모)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1. 개정취지 2. 주요내용 4.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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