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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623호
      담당자 김은영 담당부서 산업표준혁신과 고시(공고)일 2025-12-15 조회수 102
      첨부파일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고시문(제2025-623호).pdf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고시문(제2025-623호).pdf
      법령전문(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pdf 법령전문(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623호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1. 개정 사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요구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및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가. 공정성 강화
      1) 단체표준심의회 등 심의 시 참석 위원 및 위원 선임 관련 제척·회피요건 보완 (제3조, 제4조, 제14조)

      나. 전문성 및 명확성 제고
      1) 단체표준 심의 시 전문가 등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 청취 조항 신설 (제3조)
      2) 단체표준안의 심의 시 중복개념 명확화 (제10조)
      3) 단체표준의 전환 또는 통합 시 협의 사항 명확화 (제27조)

      다. 기타
      1) 심의결과통지서 서식 보완 (별첨 제4호 서식)

      3. 세부내용 확인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소식(고시·공고)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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