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623호 | ||||
|---|---|---|---|---|---|---|---|
| 담당자 | 김은영 | 담당부서 | 산업표준혁신과 | 고시(공고)일 | 2025-12-15 | 조회수 | 102 |
| 첨부파일 |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623호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1. 개정 사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요구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및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가. 공정성 강화 1) 단체표준심의회 등 심의 시 참석 위원 및 위원 선임 관련 제척·회피요건 보완 (제3조, 제4조, 제14조) 나. 전문성 및 명확성 제고 1) 단체표준 심의 시 전문가 등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 청취 조항 신설 (제3조) 2) 단체표준안의 심의 시 중복개념 명확화 (제10조) 3) 단체표준의 전환 또는 통합 시 협의 사항 명확화 (제27조) 다. 기타 1) 심의결과통지서 서식 보완 (별첨 제4호 서식) 3. 세부내용 확인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소식(고시·공고) → 단체표준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623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