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안전 위협하는 직접구매 해외제품 관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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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동진 |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25-12-03 | 조회수 | 70 |
| 첨부파일 | |||||||
| 내용 |
국민안전 위협하는 직접구매 해외제품 관리한다
-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공포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❶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근거 마련 >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❷ 위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유통 차단 >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하여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 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수집 및 범부처 협력 >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한다. 산업부는 동법 시행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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