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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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용석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5-07-04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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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19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폴리염화비닐관)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관련 표준과 부합화 및 타 법령과의 중복 사항 해소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ㅇ 최신 한국산업표준을 반영하여 제품 분류 개편 ㅇ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제품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을 명시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1(폴리염화비닐관) 개정(안)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8월 11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7/043-870-5677 ㅇ 전자 우편: yskim1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