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041호 | ||||
---|---|---|---|---|---|---|---|
담당자 | 황상훈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5-02-10 | 조회수 | 635 |
첨부파일 | ![]() ![]() ![]() ![]() |
||||||
내용 |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025년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1. 목적 :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 부재로 인증취득이 어려운 혁신적인 융합 신제품에 인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출시 및 수출 등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 2.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청 또는 승인 융합신제품 포함 3. 지원 내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근거: 산업융합 촉진법)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 4. 접수기간 및 방법 ①기간 : 2025. 2. 10.(월) ~ 2025. 3. 4.(화) 18:00까지 ②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이메일로 제출(jongho88@kitech.re.kr)
2.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신청서(신청시 제출 ~3.4) 1부. 3.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대상 증명 자료(신청시 제출 ~3.4) 1부. 4. [서식]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 자료(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함 ~3.31)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