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 - 0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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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재욱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5-01-23 | 조회수 | 678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014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_고시문.hwpx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별첨)_ 개정전문.hwpx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_신구조문 대비표.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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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 - 014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ㅇ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3. 붙임자료 ㅇ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별첨 개정 전문 4. 부칙 ㅇ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