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0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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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동섭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5-01-15 | 조회수 | 749 |
첨부파일 | 2. 붙임1_[별첨]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hwp 3. 붙임2_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 4.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5. 붙임4_의견조회용 서식.hwp 1.(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019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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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019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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