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35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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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재욱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4-12-27 | 조회수 | 825 |
첨부파일 | 1.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4- 357호).hwpx 2. 별첨_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hwpx 3.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x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5.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양식).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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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357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안전기준 개정에 따른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3. 붙임 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4.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1. 17.(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043-870-5452 (Fax. 043-870-5677) ❍ (이메일) jaeukahn@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