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탄소발자국 검증서, 국내외 공인검증기관 간 상호인정 기반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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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선덕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24-11-25 | 조회수 | 479 |
첨부파일 | 1122(25조간)적합성평가과, 탄소발자국 검증서, 국내외 공인검증기관 간 상호인정 기반 마련.pdf 1122(25조간)적합성평가과, 탄소발자국 검증서, 국내외 공인검증기관 간 상호인정 기반 마련.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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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탄소발자국 검증서, 국내외 공인검증기관 간 상호인정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월 25일(월),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기구장 : 국표원장)가 국제인정기구포럼(IAF)과 탄소발자국 검증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한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 검증은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제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이 스스로 산정하면, 제3자 공인검증기관이 이를 검토해 검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탄소배출 규제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검증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배터리규정, 에코디자인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23.1월 탄소발자국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8개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공인하였고, 각 기관의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IAF MLA 체결을 추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