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범위 양식 일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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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국호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24-11-14 | 조회수 | 3389 |
첨부파일 | KC00-000_(주)_인정범위(국 _영문)_신규양식_241113_.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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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ㅇ 배경 - 연속된 교정범위를 표시할 때 아래 예시와 같이 시작 값과 종료 값의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 현행 예시) 교정범위 0 ~ 100 mm 를 (0 ~ 25) mm 와 (25 ~ 100) mm 로 나누는 경우, 25 mm가 ㅇ 변경내용 - 인정범위 양식 내 주석에 교정범위 구간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 (주석 6호 참조) * 공인기관에서는 주석의 표기 방법에 맞게 구간 표시를 적용 ㅇ 적용시점 - '25.1.1. 이후 인정신청 건(신규, 변경, 확대, 재평가) 부터는 붙임의 인정범위 양식을 사용하여 * 공지 이후부터 변경된 인정범위 양식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양식은 인정정보통합시스템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