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2(디지털 도어록)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3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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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동섭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4-11-14 | 조회수 | 728 |
첨부파일 | 1.(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313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디지털 도어록) 개정(안) 행정예고.hwp 2. 붙임1_[부속서 22] 디지털 도어록(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hwpx 3. 붙임2 _디지털 도어록 안전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x 4.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5. 붙임4_의견조회용 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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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31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디지털 도어록)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취지 디지털 도어록의 전원방식으로 이차전지를 허용하기 위함
2. 개정내용 ㅇ 전원방식으로 이차전지를 허용 ㅇ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기존의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방법 변경 없음) ㅇ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표시사항 추가 ㅇ 관련표준 현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