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15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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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지성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4-05-24 | 조회수 |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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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154호 2024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4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고문 전문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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