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33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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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용석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3-11-14 | 조회수 | 4772 |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334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hwp 안전기준준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신구조문 대비표.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붙임 4. 의견조회용 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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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 – 33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아릴아민 시험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하고, 재사용 우모 및 수입연월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ㅇ KS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던 아릴아민 시험방법을 안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 ㅇ 표시사항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재사용 우모, 수입연월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붙임 1.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2.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신구조문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13일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7/043-870-5677 ㅇ 이메일 : yskim1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