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380호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을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GLOBALG.A.P. 인정스킴의 국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상호인정체계 유지를 위해 최신 내용을 KOLAS 인정기준(KOLAS-SR-016)에 반영
* 국제농장통합보증(IFA)의 GLOBALG.A.P. 인증기관 관련 규칙(Version 5 → V6)
2. 개정 내용
ㅇ GLOBALG.A.P. 인증 분류체계, 인증기관 준수사항 및 인정 요구사항 등 관련기준 최신화
- (인증분류) 단일 제품군을 Smart 및 GFS*로 이원화** 등
* Smart : GLOBALG.A.P.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GFS(Global Food Safety) : 인증기관 간 및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와의 상호인정
** 예 : 작물, 수산양식 → 작물(SMART/GFS), 수산양식(SMART/GFS)
- (인증기관) 인증직원의 분류*와 적격성(경력, 교육) 관리기준 및 인증활동 규칙 관련 평가항목 변경
* 검사원, 심사원 → SMART/GFS 분야 농장심사원, QMS심사원
** 심사·인증 절차 및 인증업체 전환기준 준수여부, 원격심사여부 등
- (인정요건)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정보에 인증활동 관련 기술기준*을 명시하는 규정 추가 등
* 인증기관 인증활동 규정(General Regulations) 및 원칙·기준(Principles & Criteria)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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