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S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 고시(공고)번호 | 제2023-010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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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지은 | 담당부서 | 산업표준혁신과 | 고시(공고)일 | 2023-05-23 | 조회수 | 2631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03호(KS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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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0103호 KS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한국산업표준(KS)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6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의 신고)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5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