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 환경 함께 만들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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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배승호 | 담당부서 | 제품시장관리과 | 등록일 | 2023-03-03 | 조회수 | 1361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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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도 1학기 개학기 계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여가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지역 ○ (유해환경)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 및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해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풍선기둥(에어라이트) 등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자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 아울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신고하면 소관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국민과 함께 초등학교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