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닐하우스용 파이프에 대한 국가표준 합리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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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원종두 | 담당부서 | 소재나노표준팀 | 등록일 | 2007-06-15 | 조회수 | 3795 |
첨부파일 | |||||||
내용 |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국가표준 합리화
비닐하우스용 파이프의 국가표준에 대하여 KS표시인증을 받은 11개 업체(전체 인증업체 36개)의 개정요청을 받아들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기술표준원에서는 ‘07년 5월 25일자로 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KSD 3760)의 용접부 용사 (溶射)층 도금두께를 “최소두께 12㎛”에서 “평균두께 6㎛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국가표준을 개정 고시 하였습니다. 이로써 비닐하우스용 파이프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문제시 되었던 도금두께에 대해서만 업체의 기술수준에 맞추어 기준치를 조절하고 그외 강도 및 두께 등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토록 함으로서 파이프의 강도증가 등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기술표준원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비닐하우스 붕괴 등의 자연재해를 경감 시키기 위해 용접부 도금두께 및 기계적 특성, 치수의 허용오차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9일자로 KS 규격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규격의 품질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제품생산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11개 KS 인증업체가 再개정 요청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해 개정예고 (‘07.2.1)하고 개정안 심의에 앞서 KS 인증업체, KS 지정 심사기관, 수요자(농협, 농진청), 원소재 공급업체(포스코, 동국산업) 등 26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07. 4.15)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공청회를 통해 강도 및 치수허용차는 농민의 피해방지 차원에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용접부 용사층의 도금두께는 농협 등 수요자와 의견조율을 통해 용접부 도금두께를 최소두께 12㎛에서 평균두께 6㎛ 이상으로 변경키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규격(안)을 작성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철강부회에서 심의․가결함으로써 최종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재나노표준팀에서는 국가표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생활의 복지증진 및 안전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