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인증부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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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영식 | 담당부서 | 기술규제조정과 | 등록일 | 2022-12-22 | 조회수 | 5409 | ||
첨부파일 | 1221(22조간 21일(수)16시 엠바고)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인증 부담 완화.hwp (별첨) 인증규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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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인증비용과 부담을 경감해나가기로 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ㅇ 국표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으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국표원은 지난 ‘19년부터 전체 법정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2년도는 전체 인증 222개 중 64개*를 검토하여 전문가회의,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7차례의 기술규제위원회**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총 222개 인증제도를 ‘22년 64개, ’23년 79개, ‘24년 79개 검토 ** 인증, 표준 등 기술규제 관련 검토․조정을 위한 규개위 산하 전담기구(민간위원 17명) - 검토한 인증규제 중 국민안전․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14개 제도는 현행유지키로 했다. ㅇ 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집중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하여 30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제도운영비 및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약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 ▴인증 폐지・통합 : 연 24억원 ▴인증제도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 연 553억원
□ 인증규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불필요한 인증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제도는 통합 ② 인증방법․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완화, 절차 대폭 간소화 □ 내년에는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앞으로도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수요자 및 인증 운영기관 실태조사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경제단체 건의를 수렴하여 실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증규제 개선추진을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