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LAS 관련 문서의 전자파일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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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홍준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제도팀 | 등록일 | 2007-05-04 | 조회수 | 3215 |
첨부파일 | |||||||
내용 |
1. 우리원에서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동법시행령」제16조(시험·검사기관의 인정),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48호) 및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108호)에 의해 공인 교정·시험·검사기관의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KOLAS 업무 개선을 위하여 향후 아래의 민원서류 등 일체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할 예정이오니 각 공인기관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수료가 필요한 민원서류의 경우 신청서만 민원접수 시키고 첨부내용은 전자문서로 송부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인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신청서 나. 문서심사 시정조치 보고서 다. 현장평가 부적합 시정조치 보고서 라. 인정사항변경신고서 마. 공인교정·시험·검사기관 휴지·폐지신고서 바. 품질책임자,기술책임자 등록신청서 사. 인정위원회 심의안 및 시정조치 보고서 아. KOLAS 숙련도 참가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자. 평가사 등록신청서. 끝. -. 메일송부처 시험기관 : kolas_t@kats.go.kr 검사기관 : kolas_i@kats.go.kr 교정기관 : kolas_c@kat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