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류경영시스템인증』시범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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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기환 | 담당부서 | 신기술인증지원팀 | 등록일 | 2007-04-19 | 조회수 | 2660 |
첨부파일 | 물류경영시스템 시범사업공고4.jpg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시범사업 신청 서류[1]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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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리원에서는「유통산업발전법」제27조에 따라 물류표준설비의 보급 확산을 통한 기업 및 국가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화물 이송 과정이 모듈화된「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을 위한 시범 인증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시범인증 목적 「물류경영시스템인증」의 본격 추진(’07.10)에 앞서, 동 인증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모듈화된 유닛로드시스템(일관수송체계)을 구축한 우수기업을 발굴ㆍ시범 인증하여 물류표준설비 인증의 선진화 도모 ■ 신청 자격 ㅇ 자가 물류업 또는 제3자 물류업을 영위하는 자 ※ 시범인증 대상업체는 신청기간내에 접수한 순서에 따라 10개업체 내외로 하되, 다만 신청기업이 10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심의하여 대상업체 선정 ■ 신청 서류 ㅇ 물류경영시스템 (시범)인증신청서 1부 ㅇ 신청시스템 설명서 1부 ㅇ 신청시스템의 성능ㆍ규격에 대한 (지정)성능검사기관의 공인시험성적서 1부 ㅇ 신청 시스템의 보유ㆍ운영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 기간 ㅇ 2007년 4월 25일(수) ~ 2007년 5월 4일(금) (10일간) ※ 신청 및 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ㅇ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내에 아래의 접수처로 우편 송부 또는 직접 제출 ㅇ 접수처 : (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팀 ※ 반드시 디스켓과 함께 제출하고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문의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팀 (☎ 02-509-7286~9), (사)한국물류협회 (☎ 02-706-0823),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770) ※ e-mail 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사항 ㅇ 시범인증서를 교부받은 기업이 본 인증 신청시에 인증심사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