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6종의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0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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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옥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2-03-28 | 조회수 | 4286 |
첨부파일 | 붙임 1.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00호.pdf 붙임 2.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운영요령 6종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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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100호 타당성 평가 및 검증(ISO/IEC17029) 국제 인정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운영요령, 지침, 추가기술요건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6종의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타당성 평가 및 검증(ISO/IEC 17029, 이하 “검증”이라 통칭) 국제인정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분야에 검증을 추가하고, 인정을 위한 기준, 신청 및 평가서류, 평가사 자격요건 및 인정마크 등을 규정하고자 운영요령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한국인정기구의 인정 분야에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추가하고, KOLAS 공인검증기관*의 정의를 추가 * (정의) 인정기구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ISO/IEC 1702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정기구로부터 타당성평가 및 검증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검증기관 인정분류, 인정 및 평가기준, 인적자원 요구사항(기술책임자 및 실무자) 인정서 양식 추가 등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검증분야 평가사 배정의 원칙, 샘플링 규칙 및 평가 양식 추가 ○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검증분야 평가사 등록 분야 설정, 교육 이수 요건, 평가사 승급 요건, 평가활동에 필요한 지식 및 스킬, 양식 개정(평가사 등록, 관찰평가, 설문조사)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검증분야 평가사/종사자 교육 요건 및 교육 내용 추가 ○「KOLAS 인정마크 사용과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검증분야 인정마크 및 도안 추가 3. 의견 제출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21종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ㅇ 전화 : 043 - 870 - 5496 ㅇ 팩스 : 043 - 870 - 5679 ㅇ 이메일 : kok081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