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주)위지트에너지 목포지점)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08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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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해범 | 담당부서 | 계량측정제도과 | 고시(공고)일 | 2022-03-23 | 조회수 | 3129 |
첨부파일 | 자체검정사업자((주)위지트에너지 목포지점) 지정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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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089호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2. 3. 23.
국가기술표준원장 - 다 음 -
ㅇ 기관명: ㈜위지트에너지 목포지점 ㅇ 본사 주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연삼로 284 ㅇ 사업장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 97번길 42-3 ㅇ 지정일자: 2022년 3월 23일(자체검정 개시일) ㅇ 지정번호: 제 자검-11 호 ㅇ 검정 수행범위: 교류 전자식 전력량계(IV형 계기 제외) - 기준전압(110V, 220V / 교류 단상 2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기준 주파수(60 Hz), 등급(유효: 0.5급, 1.0급 / 무효 : 2.0급), 기준 전류(단독계기: 5A, 10A, 20A, 30A, 변성기부 계기 : 5A)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