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표준전문가를 모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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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상삼 | 담당부서 | 표준기술기획팀 | 등록일 | 2007-03-23 | 조회수 | 9256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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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표준화 정책의 심의, 국가표준의 제ㆍ개정 심의 및 국제표준 작업에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바, 이들 위원회에 수요자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하여 표준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고자 하오니 표준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7. 3. 25 기술표준원장 1. 공모대상 o 산업표준심의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 (산업표준화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산업표준심의회 기능 ㆍ국가표준의 제정ㆍ개정ㆍ확인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ㆍ국제표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ㆍ광공업품의 품목지정 또는 가공기술의 종목지정에 관한 사항 ㆍ규격 통일ㆍ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전문위원회 기능 ㆍ산업표준심의회에서 회부된 기술적 검토 2. 선정방법 o 응모기간 중 참가신청을 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개별 면담을 통해 표준화 활동 의지와 여건을 고려선정 후 개별 통보 3. 신청요령 o 응모자격 (산업표준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2조) - 산업표준심의회 위원 ㆍ생산업체의 10년이상 해당기술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이상 해당전문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ㆍ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ㆍ생산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 전문위원회 ㆍ생산업체에서 5년이상 해당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ㆍ공인된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o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1)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이메일 또는 Fax로 송부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ㆍ붙임2의 분야과제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o 신청기한 - 산업표준심의회 : 2007.3.25∼29 (신청기한 도착분에 한함) - 전문위원회 : 2007.3.25∼ (년중) o 제출처 (문의 : 박상삼 연구관, 김학영 연구사 02-509-7258~61) - 우)427-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획팀 - 이메일 : parkss@kats.go.kr, Fax: 02-507-1924 4. 기타 참고사항 o 산업표준심의회와 전문위원회는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작업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표준 수요자의 자율적으로 참여로 운영 -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TC, SC) 의장ㆍ간사ㆍ작업반 의장을 맡을 경우 관련 국제회의 참가경비 지원과 회의 개최시 회의수당이 지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