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급자적합성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킥보드) | 고시(공고)번호 | 제2022-00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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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도현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02-07 | 조회수 | 4294 |
첨부파일 |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13호 공급자적합성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킥보드).hwp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킥보드 개정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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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2-001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2월 7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부속서 15 (킥보드)」 안전기준에서 전동식 킥보드는 현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에 따라 안전관리되고 있어, 이를 제외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부속서 15 (킥보드)」 안전기준 상의 적용범위, 종류, 안전요구사항에서 전동식 킥보드 관련 항목 삭제 3. 붙임자료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킥보드 개정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