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 및 지정범위 확대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22-002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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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인석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01-28 | 조회수 | 3932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021호(2022.01.2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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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02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 및 旣 지정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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