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추가)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20호 | ||||||||||||||||||||||||||||||||
---|---|---|---|---|---|---|---|---|---|---|---|---|---|---|---|---|---|---|---|---|---|---|---|---|---|---|---|---|---|---|---|---|---|---|---|
담당자 | 박지성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01-28 | 조회수 | 3589 |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20호.hwp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2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23조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1. 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추가)
2.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추가)
3. (시행일) 이 공고내용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