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킥보드)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21 – 037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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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도현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12-06 | 조회수 | 3572 |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370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킥보드)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붙임 1.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킥보드) 개정안.hwp 붙임 2.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5 (킥보드) 신구조문 대비표.hwp 붙임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붙임 4. 의견조회용 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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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37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킥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킥보드)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전동킥보드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에 따라 안전관리가 수행되고 있는바, 동 킥보드 안전기준에서 전동방식을 삭제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ㅇ 적용범위, 종류, 안전요구사항에서 전동식 킥보드 항목 삭제 붙임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킥보드) 개정(안)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킥보드) 신구조문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27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043-870-5677 ㅇ 이메일 : kyungdh@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