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1- 056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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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창애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1-11-29 | 조회수 | 3534 |
첨부파일 | 재제조제품품질인증요령 개정(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567호) - 최종.pdf 재제조제품품질인증요령개정+심의결과(확인증).hwp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 - 신규대비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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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1- 0567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 11. 29.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