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545호(2021.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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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금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1-11-16 | 조회수 | 4143 |
첨부파일 |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545호)(2021.11.16.).pdf KAS-SR-001_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545호)(2021.11.1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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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545호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AS-SR-001)이 제정되어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정 고시 1. 제정 이유 GLOBALG.A.P. 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을 위해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AS-SR-001)을 제정하고자 함 2. 제정 내용 가. GLOBALG.A.P. 국제인증을 위한 규정 및 한국제품인정기구의 운영문서를 수용하여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AS-SR-001)을 제정 나. GLOBALG.A.P. IFA 인증스킴의 인정기준은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AS-R-002)」 및 GLOBALG.A.P. IFA General Regulations Part III(인증기관 및 인정 규칙)의 인증기관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