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544호(2021.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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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금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1-11-16 | 조회수 | 4684 |
첨부파일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544호)(2021.11.16.).pdf KAS-R-002_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544호)(2021.11.16.).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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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544호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AS-R-002,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2호)의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GLOBALG.A.P. 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을 위해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분야 및 범위에 신규 분야(GLOBALG.A.P.)를 추가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AS-R-002)의 별표 1 (인정분야 및 범위)에 GLOBALG.A.P. 분야를 추가하고, 신규 분야에 대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부분류를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