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34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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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희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11-17 | 조회수 | 4157 |
첨부파일 | (마스크)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hwp (마스크)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hwp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21]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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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349호 「생활용품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제품의 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보완코자 함 2. 개정내용 방한용, 패션용 및 스포츠용 마스크 안전기준 제정에 따른 안전요건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붙임 1.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2.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12. 8. (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18/043-870-5677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