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제조제품품질인증요령」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35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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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창애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1-11-16 | 조회수 | 3579 |
첨부파일 |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 행정예고문(공고) - 2021(수정).pdf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 - 신규대비표.hwp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 - 재제조제품품질인증요령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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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350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재제조제품품질인증요령」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재제조제품에 대한 저가・저품질 이미지 개선 및 친근성 제고를 위해 재제조제품 품질인증표시를 재정립 - 재제조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업의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취득 증가 기대 2. 주요 내용 ㅇ 재제조 품질인증 제품의 고유성, 친환경, 경제성, 품질 우수성 강조 - 재제조 품질인증제품은 탄소감축과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이라는 인식 향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 11. 26.(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ㅇ 전화 : 043-870-5503, ㅇ 팩스 : 043-870-5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