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62종) 폐지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1-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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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류도열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10-25 | 조회수 | 3737 |
첨부파일 | ★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317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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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31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62종)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〇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활용되지 않는 안전기준 폐지 2. 주요 내용 가. 대상 안전기준(붙임참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3, dy78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dy7824@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