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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한-영 FTA 협정이 발효(‘21.1.1)됨에 따른 양측 정부간에 TBT 관련 기업애로 제기 및 표준·기술규정·적합성평가 관련 정보교환 등의 논의 결과를 對英수출기업들에 알림
□ 영국 기술규제 개요
- 영국정부는 EU 탈퇴 이후(’20.12.31.), 영국 시장 출시 제품에 적용되던 CE* 마크를 대체하는 UKCA** 마크를 ‘21.1.1.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CE : Conformité Européenne(유럽 공동체 증)
** UKCA : UK Conformity Assessed(영국 적합성 평가)
- UKCA는 영국 독자적 강제인증으로, 제조업체 또는 위임대리인*은 제품에 UKCA 마크를 표시할 의무가 있음
* 영국 內 권한 대리인이나 책임자 위임 필요(EU 기반 권한 대리인 및 책임자는 불인정)
- UKCA 마크는 CE 마크와 기술적으로 동일하지만 Great Britain(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이하 GB) 시장 출시 제품에 적용됨
* 북아일랜드는 EU 단일 시장에 해당되어 UKCA 마크로는 출시할 수 없으며, CE 또는 UKNI(UK Northern Ireland) 마크가 필요
□ UKCA 인증 관련 주요 내용
① CE 인증 시험성적서 수용
- 영국정부는 UKCA 인증 추진 시 CE 인증과 동일한 기준에 대하여 기존 CE 인증 획득 시 수행된 시험성적서의 서류검토 등 재시험에 대한 대안을 적극 권장함
- CE 인증 旣획득 기업은 해당 적합성평가기관이 UKCA 인증 수행 또는 추후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② 시행일(유예기간 포함)
- 영국정부는 UKCA 인증 발효(’21.1.1.) 유예기간을 1년(~‘21.12.31.)으로 설정하였으나, ‘21.8.24에 1년(~‘22.12.31.)의 추가기간 제공을 발표
- 이에, 제품표시 등 UKCA 순차도입 일정이 전체적으로 1년 연장됨
③ UKCA 인증 가이던스 및 영측 문의처
- 영국정부는 금년초에 제공했던 UKCA 인증 가이던스를 업데이트 중이며, 10월 중에 업로드*할 예정임
- UKCA 관련으로 기업은 영측 산업계 문의처*에 직접 질의 가능
* 문의처 : goodsregulation@beis.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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