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21-017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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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희선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7-05 | 조회수 | 4175 |
첨부파일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176호).hwp [별첨]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hwp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_신구 조문 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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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042호, 2019. 3. 8.
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0061호, 2020. 3. 23. 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0-0476호, 2020. 12. 11. 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120호, 2021. 5. 12. 개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176호, 2021. 7. 5. 제1조(처리기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별첨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