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21-013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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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백희선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5-26 | 조회수 | 4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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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13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2021년 5월 26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안전기준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중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치수와 재질 규정을 완화함 2. 주요 내용 ❍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함(서문) - 제품의 목적, 적용범위,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함 ❍ 시험 하중의 부여방식을 다양화 함 - (현행) 추를 사용하여 질량(kg)으로 하중 부여 - (개정) 추를 사용하거나(질량, kg), 유압기계를 사용하여(힘, N) 하중 부여 ❍ 치수 및 재질 규정을 완화 3. 붙 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안전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조에도 불구하고 ‘7. 표시사항 및 사용상 주의사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