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47-2)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5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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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형민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5-10 | 조회수 | 4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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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1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947-2) 개정(안) 행정예고 ㅇ 누전 보호 기능을 갖는 차단기의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의 명확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안전기전번호 : KC 60947-2 - 안전기준명 :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2부 : 차단기 2) 주요 개정 내용 ㅇ 누전 보호 기능을 갖는 차단기의 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명확화 하기 위해 해당 안전기준(KC 60947-2)의 부속서 B.6.2.1(누전전류에서의 동작) 및 그림 B.1(동작 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회로)에 문구 추가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7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마. 보내실 곳(국가기술표준원)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6 (FAX: 043-870-5676) - 전자우편: salvatore@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