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21-012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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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도현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5-12 | 조회수 | 4165 |
첨부파일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121호).hwp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전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121호, 2021.5.1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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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121호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일부 품목에서 표시사항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코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시사항 부적합시 처리기준 보완 - 품목: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바퀴달린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ㅇ 일부 양식 보완 - 품목: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3. 붙 임 ㅇ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