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제2021-012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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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도현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5-12 | 조회수 | 3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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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12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생활용품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일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ㆍ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과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 제정 및 전동보드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및 변경사항 반영 ㅇ 선글라스, 안경테 품목의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 양식 변경 등 3. 붙 임 ㅇ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