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10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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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동진 | 담당부서 | 표준정책과 | 고시(공고)일 | 2021-04-26 | 조회수 | 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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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103호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이유 참조표준 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참조표준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재정립 및 오타 수정(참조표준 데이터의 개념을 “데이터”로 일반화하고, 3단계의 참조표준 등급을 완화함) 나. 참조표준센터의 기능 추가(데이터표준화 연구 기능 추가) 다. 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유사내용은 통합·조정하고,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협력기관과의 협력, 참조표준 보급사항 추가 라. 특이사항 발생시 비대면 평가 허용 근거 마련 마. 참조표준데이터의 유사한 기술평가기준 통합·조정 바.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발굴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참조표준 성과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지원 내용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