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21-13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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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진희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4-19 | 조회수 | 4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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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13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04.19.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내 안전기준이 통합 제정(국제기준 부합화)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검사항목 및 안전기준 현황 일치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2) 주요 제정 내용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 안전기준 제정에 따라 검사항목 및 안전기준 현황 일치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0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