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3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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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도현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4-16 | 조회수 | 3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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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138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일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ㆍ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과 부적합시 처리기준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 대상 품목 - (야외 운동기구) 야외 운동기구 안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재료 등 全 안전요건에 대한 부적합시 처리기준 신설 - (전동보드) 전동보드 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부적합시 처리기준에 변경 사항을 반영 나. 안전기준준수 대상 품목 - (선글라스, 안경테) 양식 보완 3. 붙임 가. 행정예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38호) 나.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다.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양식)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5. 6.(목)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52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