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제품(NEP) 인증취소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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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민영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1-04-14 | 조회수 | 3578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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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129호 신제품(NEP) 인증취소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의5(인증의 취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24조(신제품 인증의 취소)에 따라 신제품(NEP) 인증취소 제품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