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공고 제2021-009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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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동진 | 담당부서 | 표준정책과 | 고시(공고)일 | 2021-03-22 | 조회수 | 3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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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95호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참조표준 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참조표준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한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필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용어의 정의 재정립 및 오타 수정(제2조, 제6조, 제13조) - “참조데이터”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로 변경하고, 3단계의 참조표준 등급을 삭제 나. 참조표준센터의 기능 추가 (제4조) - 데이터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에 요구되는 “데이터 표준화 연구” 기능 추가 다. 기술위원회 심의사항 중 유사·중복사항 통합·조정 (제7조) - 기술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심의사항 중 중복사항은 통합조정하고, 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협력기관과의 협력, 참조표준 보급사항 추가 라. 기술위원회 소집 (제8조) - 특이사항 발생시 비대면 평가를 허용하도록 근거 마련 마. 참조데이터의 기술평가기준 통합·조정 (제12조) - 기술평가기준 중 유사중복사항을 통합·조정하여 단순화함 바. 참조표준의 보급 및 지원대상사업 조사 (제16, 17조) - 전 산업분야의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발굴 및 활용확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참조표준 성과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지원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이동진 연구사 앞 - 전화 : 043-870-5342 - 팩스 : 043-870-5667 - 이메일 : ldj987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전화 043-870-5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