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LAS 공인검사기관 정지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089호 | ||||||||||||||||
---|---|---|---|---|---|---|---|---|---|---|---|---|---|---|---|---|---|---|---|
담당자 | 탁계성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1-03-17 | 조회수 | 3894 |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제2021-0089호 한국승강기안전연구원 인정정지).pdf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089호 KOLAS 공인검사기관 정지 공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와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29조(인정 취소 등)의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KOLAS 공인검사기관 인정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한 국 인 정 기 구 장 1. 공고대상기관
2. 공고방법 : KOLAS 홈페이지(www.knab.go.kr/kolas)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