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등 49종의 한국인정기구 및 한국제품인정기구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폐지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003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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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옥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1-02-03 | 조회수 | 4417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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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0039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종전에 한국인정기구 및 한국제품인정기구에서 운영되는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등 49종의 한국인정기구 및 한국제품인정기구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폐지 행정예고
1. 폐지 이유「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종전에 한국인정기구(KOLAS) 및 한국제품인정기구(KAS)에서 운영되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이 「적합성평가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으로 포함·제정 예정임에 따라,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등 49종의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을 폐지하고자 함 2. 폐지 대상 : 첨부 공고문 참조 3. 의견 제출 「KOLAS 공인교정기관 지정제도 운영요령」등 49종의 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ㅇ 전화 : 043 - 870 - 5496 ㅇ 팩스 : 043 - 870 - 5679 ㅇ 이메일 : kok081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