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LAS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및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004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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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옥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1-02-03 | 조회수 | 3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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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0040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지정을 위한 운영요령을 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및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제17조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교육과정, 강사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갱신평가, 지도, 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및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지정기준) 운영 조직의 법적 책임,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여부 확인 및 직원, 강사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세부기준 규정 - (절차) 신청에서 지정까지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규정 - (지도/점검) 지도·점검, 사후관리 실시 근거 및 업무 중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처분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수준 파악, 교육과정의 내용, 시간, 규모, 교재, 평가, 수료증/합격증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3. 의견 제출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및 「KAS 전문인력 양상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ㅇ 전화 : 043 - 870 - 5496 ㅇ 팩스 : 043 - 870 - 5679 ㅇ 이메일 : kok081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