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등 14종의 추가기술요건 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004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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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옥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1-02-03 | 조회수 | 3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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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0043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을 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등 14종의 추가기술요건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공인기관 공통 또는 특수분야에서 준수해야할 추가적인 기술요건을 규정하여 공인기관의 전문성 향상 및 인정기구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기기술요건」 -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역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역학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전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비파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관능시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관능시험 분야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및 관련 직원에 세부 해석 지침 제공 ○ 「전자기적합성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사업장소재지, 부속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하는 공인기관 인정 및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정보보고시스템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기관을 인정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경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경마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식품시험기관이 인정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유전자변형 식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식품 중 유전자변형성분에 대한 정성 및 정량분석 시험기관으로 인정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법과학 분야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소프트웨어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소프트웨어 평가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시험을 수행하는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 기술요건 규정 3. 의견 제출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등 14종의 추가기술요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ㅇ 전화 : 043 - 870 - 5496 ㅇ 팩스 : 043 - 870 - 5679 ㅇ 이메일 : kok0816@korea.kr |